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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해야 하고, 둘째,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