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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퇴사한 후에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됩니다.예시) A사업장을 2020.12.31.퇴사하고, B사업장에 2021. 5.1.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향후 B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다만, 2020.12.31.퇴사하고 2024. 5.1. 재취업하였다면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