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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재해 목격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비용의 사용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6호에 의해 산업재해 목격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