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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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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Ⅰ유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참여가 제한되지만,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