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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타
2021-09-17

공식 답변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 근로자 훈련과정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개인이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 다만 ,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교차수강이불가하며 , 직무관련 법정훈련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한하여 수강이 허용됩니다 . ※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 변경되더라도 카드 발급 시의 지원대상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 수강신청 시 지원대상 조회내용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