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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2022-07-06

공식 답변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H-2) 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외국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구직등록필증은 구직 시까지(근로개시신고) 유효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