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6-14
공식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