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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사업장에 필요시 일을 해주던 프리랜서를 새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대가의 지급, 노무 제공 현황 등 구체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인 노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