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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2022-01-05

공식 답변

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적용됩니다.22.1.1.이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월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