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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022-06-08

공식 답변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