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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1유형 참여 중 취·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6-06

공식 답변

취업형태별 안정적인 취업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아래와 같은 경우는,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직활동 2회 요건으로 인정하여해당 지급주기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입니다.-(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특고 및 프리랜서) 월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한 취업-(창업)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창업 (소분류 이상 업종 전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