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7-07
공식 답변
- 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의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실시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에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수급업체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협의체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장소적으로 떨어져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볼수 있음- 참고로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