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6-28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산업안전기준과-228, 202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