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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사업주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제출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