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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12-22

공식 답변

2022.10.18. 개정 규칙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보관장소의 면적, 설비 운영 상태를 고려해 소화약제가 누출되더라도 이를 즉시 감지할 수있도록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대상 가스의 특성과 제조사의 권장사항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설치해야 함(2024.10.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