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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퇴직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무단결근 후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