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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건관리
2022-11-21

공식 답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사업장 내 모든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한 공간일 경우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