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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제1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