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이 포함된 공사가 공사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식을 계산하고 그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요율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요율 1.2 -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총공사금액 70%] 요율 [(총공사금액 70%) - 완제품의 가액] 요율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