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판단된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선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