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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11-22

공식 답변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다. 또한,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만 포함한 캠코더와 같은 장비일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라.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 외 유무선 기능 등 통상적인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