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12-22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기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호구역 내에서는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안전보건규칙제618조의 적정공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3호」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