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7-12
공식 답변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6개월(기업지원금의 주기)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개인질병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업무상 재해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