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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으로 분할사용하여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2022-01-05

공식 답변

육아휴직 특례는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