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및5가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해당하는 근로사업소득** 은 합산에서 제외* 단, 연계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수당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미지급하도록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22년: 549,600원 미만이면 소득 합산에서제외)※「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휴일 근로소득과 국외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