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기타
2021-09-17

공식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참고사항]○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신청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