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준수 목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