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 신규 입국자 : 입국일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구: 성실근로자) : 사용자에게 인도된 다음날 * 재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 후의 취업교육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며, 통상적으로 인도된 다음날이 근로개시일임 - 사업장 변경자 : 근로개시일○(H-2)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