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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7-12

공식 답변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