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종사하는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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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종사하는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