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추진중에 있음(산업안전과-836,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