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 신청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청관할: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건설업: 사용자 또는 건설업 대행기관(대한건설협회)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내국인구인신청 고용허가 신청 알선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현장 관할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건설업 본사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처리○ 신청기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7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예시) 5.1 구인신청한 자는 5.8.~8.7.까지 3개월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고용24홈페이지(단, 최초 신청 시 방문만 가능) *온라인 경로: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ㅇ기업회원 : 기업 -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ㅇ개인회원 : 개인 - 마이페이지 - 외국인고용사업주 -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