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06-28
공식 답변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처분대상이 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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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처분대상이 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