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본인의 필요에 의해(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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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필요에 의해(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