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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12-22

공식 답변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참석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