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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가족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경험 인정이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6-17

공식 답변

공적자료(종합소득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동거가족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근로사실 확인서 등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확인만으로 취업경험을 인정하기는 어렵고,공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업경험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