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를 합하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일용근로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일수 외에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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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를 합하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일용근로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일수 외에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