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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 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2차 추경에 포함된 기간(21.1.1.~`21.3.24. 및 `21.10.1~21.12.31.)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21.8.17. 가이드 반영)※ 지원대상 확인 방법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로 확인 가능. 구직등록한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출력 경로: 워크넷 마이페이지 화면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클릭※ 지원인원 한도○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