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장정보 입력 및 확인
공식 답변
ㅇ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신청(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해야함.('22.7.1.이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ㅇ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공동인증서등 로그인)- 고용창출장려금 항목 중"고용촉진"" 선택- 사업주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