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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2022-11-2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이상 함유한 혼합물일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보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에 따라 페놀을 1%이상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페놀 0.5% 함유 혼합물은 특별관리물질로 취급하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