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1-09-17
공식 답변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다만,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전 사업장과의사업장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재고용 신청 가능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4.1.10.)*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