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2개월 후(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3.25.~9.30. 채용자는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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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2개월 후(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3.25.~9.30. 채용자는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