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있으므로 귀하의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센터에서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가지고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