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7-05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산업안전과-2206, 2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