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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2022-06-23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