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정규직 전환지원
2022-08-17

공식 답변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 근로한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 포함)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상시적 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