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
2022-08-17
공식 답변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 근로한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 포함)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상시적 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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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 근로한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 포함)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상시적 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