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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도급인의 책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도급시 산재예방
2022-08-25

공식 답변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ㅇ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ㅇ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ㅇ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ㅇ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