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차
2021-09-17
공식 답변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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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