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수급자격 판단 시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