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예시) 2021.12.31. 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약 120일~270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이직 후 늦게 즉, 2022.10.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022.10.1.~2022.12.31.까지 약3개월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미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면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어 2023.6.30.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